- 토요일은 격주 진료이니 전화로 문의 바랍니다.
- 예약 및 문의사항은 02-3492-3250으로 연락바랍니다.
평 일 | 오전 9:00 ~ 오후 6:00 |
---|---|
토요일 | 오전 9:00 ~ 오후 1:00 |
점심시간 | 오후 12:30 ~ 오후 1:30 |
진료과목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내과1 | 오전 | ○ | ○ | ○ | ○ | ○ | 격주 |
오후 | ○ | ○ | ○ | ○ | ○ | ||
내과2 | 오전 | ○ | ○ | ○ | ○ | ○ | 격주 |
오후 | ○ | ○ | ○ | ○ | ○ | ||
신경과1 | 오전 | ○ | ○ | ○ | ○ | ○ | 격주 |
오후 | ○ | ○ | ○ | ○ | ○ | ||
신경과2 | 오전 | ○ | ○ | ○ | ○ | ○ | 격주 |
오후 | ○ | ○ | ○ | ○ | ○ | ||
재활의학과1 | 오전 | ○ | ○ | ○ | ○ | ○ | 격주 |
오후 | ○ | ○ | ○ | ○ | ○ | ||
재활의학과2 | 오전 | ○ | ○ | ○ | ○ | ○ | 격주 |
오후 | ○ | ○ | ○ | ○ | ○ | ||
재활의학과3 | 오전 | ○ | ○ | ○ | ○ | ○ | 격주 |
오후 | ○ | ○ | ○ | ○ | ○ | ||
영상의학과 | 오전 | ○ | ○ | ○ | ○ | ○ | 격주 |
오후 | ○ | ○ | ○ | ○ | ○ |
의료법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에 따라 본인 이외의 타인이 진료기록 등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대리인을 통한 의무기록 사본발급을 원하시는 고객님께서는 아래의 안내표를 읽어 보시고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혹은 위임장 등의 양식을 작성한 후 기타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여 내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본발급 안내표 | ||
---|---|---|
타인이 대리 발급할 경우 | 가족이 대리 발급할 경우 |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 O |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 O | O |
가족 관계 확인서 | O | |
수검자 신분증 사본 | O | O |
대리인 신분증 사본 | O | O |
사본발급 신청서 (대리인이 병원에서 신청가능) |
O | O |
형재, 자매가 대리 발급할 경우 | ||
---|---|---|
증빙서류 | 비고 | |
1. 형제, 자매 증명 | 가족관계증명서 (부모기준) |
|
2. 환자의 배우자가 없음을 증명 | 가족관계증명서 (환자기준) |
환자가 위임한 경우만 발급 가능 |
3. 환자의 직계존속(조부모, 부모), 비속 자녀(자녀, 손주)이 없음을 증명 | ||
4. 환자의 배우자의 직계 존속(조부모, 부모)이 없음을 증명 | 가족관계증명서 (환자의 배우자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