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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안내

블릿 진료시간 안내

평  일 오전 9:00 ~ 오후 6:00
토요일 오전 9:00 ~ 오후 1:00
점심시간 오후 12:30 ~ 오후 1:30

블릿 진료시간 표

  • 토요일은 격주 진료이니 전화로 문의 바랍니다.
  • 예약 및 문의사항은 02-3492-3250으로 연락바랍니다.
진료과목  
내과1 오전 격주
오후  
내과2 오전 격주
오후  
신경과1 오전 격주
오후  
신경과2 오전 격주
오후  
재활의학과1 오전 격주
오후  
재활의학과2 오전 격주
오후  
재활의학과3 오전 격주
오후  
영상의학과 오전 격주
오후  

블릿 의무기록사본 발급 안내

의료법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에 따라 본인 이외의 타인이 진료기록 등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대리인을 통한 의무기록 사본발급을 원하시는 고객님께서는 아래의 안내표를 읽어 보시고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혹은 위임장 등의 양식을 작성한 후 기타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여 내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본발급 안내표
  타인이 대리 발급할 경우 가족이 대리 발급할 경우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O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O O
가족 관계 확인서   O
수검자 신분증 사본 O O
대리인 신분증 사본 O O
사본발급 신청서
(대리인이 병원에서 신청가능)
O O
  • ‘○’ 표시된 부분이 필요한 서류입니다. 
  • ‘며느리’와 ‘사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안에서 가족 범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법 제21조 제3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하여 형제.자매가 사본 발급이 가능” 합니다.

형재, 자매가 대리 발급할 경우
  증빙서류 비고
1. 형제, 자매 증명 가족관계증명서
(부모기준)
 
2. 환자의 배우자가 없음을 증명 가족관계증명서
(환자기준)
환자가 위임한 경우만 발급 가능
3. 환자의 직계존속(조부모, 부모), 비속 자녀(자녀, 손주)이 없음을 증명
4. 환자의 배우자의 직계 존속(조부모, 부모)이 없음을 증명 가족관계증명서
(환자의 배우자 기준)